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액, 공제 한도액,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와 조례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납부 또는 환급)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타 법령에 의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어 정부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납부 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는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상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불문, 단 소득요건 충족)인 배우자나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사용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으로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보험업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셨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2. 교육비
교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셨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3. 제세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관리비, TV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셨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4. 그 밖의 비용
리스료, 상품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금융 및 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과 수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월세와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어도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정 공제항목은 2,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는 2,500만 원 한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과 한도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과 한도액을 잘 계산하여 현명한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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